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대북심리전 신발끈 동여맨 국정원..."전단금지법 등 걸림돌 제거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2:3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2:38

尹대통령 의중 실린 심리전 재개
대북전략국 폐지는 文정부 지우기
"전단 살포 갈등 막을 지혜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국을 새로 출범시킨 건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알리려는 채비를 갖춘 셈이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대북심리전국은 북한 체제의 핵심부부터 주민들의 마음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리전을 전담하게 된다. 무엇보다 신문⋅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차단된 폐쇄 사회에서 오랜 세뇌교육으로 외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일부 등에 이를 주문했지만 주관 부서는 국정원인 만큼 대북심리전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문제를 담당하던 2차장을 대북전담 차장으로 편제를 바꿨고, 여기에 대북심리전국을 뒀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전략국을 아예 폐지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전략국은 본래 임무나 취지를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대북접촉이나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는 교류⋅경협 등을 조율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김여정의 특사 방한, 김정은-트럼프 간 판문점 회동 등을 기획⋅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정원은 ▲해외 공작과 국제정보(해외 대북정보 포함)를 담당하는 1차장 ▲북한정보와 심리전⋅대공을 맡는 2차장 ▲과학정보와 사이버 대응 등을 관장하는 3차장 체제로 새로 진용을 짜게 됐다.

대북전담 차장으로 보강된 2차장에는 김규현 원장의 특보를 지낸 H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란 말이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심리전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정원 조직 등에 족쇄가 채워져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본래 대북심리전은 1961년 6월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였다. 명칭과 조직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능을 인정받아 핵심부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1급 심리정보국에서 2급 조직인 대북심리전단으로 축소됐고,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심리전에 종사했던 요원들을 적폐로 몰아 좌천시키고,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탄압을 가했다는 게 전직 심리전단 출신 인사들의 전언이다.

북한 사이버 요원과 해커들이 우리 포털이나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직적인 선동과 댓글을 다는 움직임에 대응했다가 '직권남용' 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국정원 피해자들만 40여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2년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나 전방 대북 학성기 방송 재개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핵심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런 활동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때문이다.

전직 심리전단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합법적 활동도 벌여야 하는 게 정보기관이지만 대북 정보요원을 회사원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우리 현실로 보면 실정법의 제약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재개를 추진해온 민간단체와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허가취소를 한데 대해 대법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 활동"이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단체 손을 들어주었다.

북한의 반발과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넣을 대북 정보유입이 재개되면 김정은 정권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