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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오승환, 41세 역대 최고령 선발... 투혼의 5이닝 3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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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끝판 대장' 오승환이 프로 데뷔 통산 19시즌 만에 처음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한미일 통산 980경기 만의 선발 등판이며 KBO 기준 621경기 만의 선발 출격이다. 40세9개월18일의 리그 역대 최고령 선발 등판이었다.

3일 키움전에 프로 데뷔후 처음 선발 등판한 오승환. [사진 = 삼성]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 마운드에 서 있는 낯선 모습의 오승환을 보기 위해 라이온즈파크에는 주중 최다 관중이 몰렸다. 늘 마지막에 등장하던 오승환이 국민의례하는 모습은 생소해 보였다. 오승환은 예상보다 긴 투혼의 5이닝을 투구하며 20타자를 상대로 73개를 던졌다. 피홈런 1개 포함 안타 5개를 맞고 삼진 6개를 솎아냈으며 3실점, 시즌 2패째를 안았다.

모든 선발 투수에게 1회가 어렵듯 오승환 역시 고전했다. 김혜성에게 우월 투런 홈런을 허용했다. 2회에도 이정후에게 좌월 2루타를 내주고 또 1점을 내줬다. 하지만 2회 2사 후부터 5회까지 3.1이닝 동안 10명의 타자를 삼진 4개 포함 연속 범타로 돌려세웠다. 오승환은 빠른 공, 슬라이더, 포크볼, 느린 커브 등 모두 구종을 던지면 구위을 다듬었다.

오승환은 프로생활에서 가장 많은 이닝, 가장 많은 공을 던졌다. 개인 역대 최다 피안타이며 최다 탈삼진 타이기록을 남겼다. 오승환의 종전 최다 투구 수는 본격적인 마무리로 활동하기 전에 남긴 59개(2005년 5월 26일 인천 SK전), 최다 투구 이닝은 4이닝(2005년 7월 2일 현대전)이었다.

키움은 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과 치른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이겼다. 5연승 뒤 2연패를 당한 삼성은 12승14패가 됐다. 키움은 13승13패로 승률 5할을 회복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승환에게 쏟아졌지만 승자는 키움의 우완 투수 아리엘 후라도였다. 후라도는 8이닝 6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막고 시즌 4번째 퀄리티스타트와 함께 3승(3패)째를 따냈다. 무사사구 경기를 펼친 후라도는 KBO리그 데뷔 이래 가장 긴 이닝을 던지며 삼성 타선을 봉쇄했다.

◆ 광주 롯데 vs KIA - KIA 타선 폭발...롯데 10연승 저지

KIA는 롯데의 10연승을 막았다.

KIA는 '특급 루키' 윤영철의 호투와 12안타를 몰아친 타선으로 롯데를 10대2로 물리쳤다. KIA는 시즌 13승 12패를 기록해 두산과 함께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는 10연승에 실패하며 15승 9패로 1위를 유지했다.

3일 롯데전에 호투로 데뷔 첫 승을 따낸 루키 윤영철. [사진 = KIA]

윤영철은 5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 호투로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10연승의 부담감 때문인지 롯데 에이스 나균안은 무너졌다. 나균안은 이날 4이닝 동안 피홈런 1개 포함 5피안타 2볼넷으로 5실점했다. 4월 한 달간 5경기에서 33.2이닝을 소화하며 4승 무패 평균자책점 1.34를 기록했었다.

이우성은 시즌 2호 솔로 홈런을 포함해 3타수 3안타 1타점 3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류지혁과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나란히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KIA는 3회말 선두타자 이우성의 안타와 한승택의 희생번트, 박찬호의 볼넷, 류지혁의 안타 등으로 2사 만루 찬스를 잡은 후 김선빈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최형우의 1타점 2루타와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4대0으로 승기를 잡았다.

◆ 잠실 한화 vs 두산 - 김민우의 완벽투...한화, 6연패 탈출

한화가 김민우의 완벽투에 힘입어 6연패를 탈출했다.

한화는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8대3 대승을 거뒀다. 6연패에서 벗어난 한화는 7승(18패)째를 거두며 9위 KT와 승차를 2경기로 좁혔다. 한편 2연승을 달리던 두산은 13승 12패 1무로 4위에 머물렀다. 한화는 0대1로 뒤지던 7회 두산 필승조를 상대로 대거 8득점하며 8대1로 역전했다.

3일 두산전에서 6이닝 1실점 시즌 첫 승을 거둔 김민우. [사진 = 한화]

한화 김민우는 6이닝 1피안타 4볼넷 6탈삼진 1실점 호투,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김민우는 2회를 제외하고 무결점 투구 내용를 보여줬다.

2회초 선두타자 김재환을 볼넷으로 출루시키고 허경민을 2루 뜬공으로 잡아냈지만 호세 로하스에게 또다시 볼넷을 허용했다. 1사 1, 2루 위기에서 장승현이 3루수 쪽 강한 타구를 날렸고 3루수 노시환이 놓치면서 2루주자 김재환이 홈을 밟아 선취점을 내줬다. 이후 7회초까지 타선의 8점 지원까지 받으며 승리투수 요건을 채우고 마운드를 김서현에게 넘겼다. 김민우는 이날 경기 전까지 5경기에 선발로 나섰지만 승리 없이 2패만을 떠안았다.

한화는 7회 김서현, 8회 강재민, 9회 박상원이 등판해 뒷문을 지켰다. 박상원이 2실점했지만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고 마무리하면서 한화의 6연패도 마침표를 찍었다.

◆ 인천 KT vs SSG - 에레디아 스리런포...SSG, KT에 역전승

SSG가 에레디아의 역전 3점 홈런에 힘입어 KT에 5대3으로 승리했다.

KT가 7회초 1사 1, 3루 찬스에서 장성우의 적시타로 3대1로 앞서나갔다. SSG는 7회말 선두타자 김민식의 볼넷과 추신수의 우전 안타로 만든 2사 1, 2루 찬스에서 에레디아가 좌월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단숨에 4대3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8회말 2사 2루 기회에서 김민식의 우중간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5대3으로 앞서나갔다.

3일 KT전에서 역전 3점 홈런을 때려낸 에레디아. [사진 = SSG]

9회초 SSG 마무리 서진용이 마운드에 올라 승리를 지켰다. 시즌 11세이브. 선발투수 김광현은 100구를 던지며 5이닝 6피안타 2실점(1자책)을 남겼다.

SSG는 이날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나 16승 10패를 기록하면서 KIA에 패한 1위 롯데(15승 9패)와의 경기차 없이 2위를 달렸다.

◆ 창원 LG vs NC - 플럿코 역투 박동원 결승포...LG, 2연승

LG가 선발 아담 플럿코의 눈부신 역투와 박동원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NC에 2대1로 이겼다. 2연승을 달린 LG는 17승 11패를 기록했고 2연패에 빠진 NC는 14패(14승)째를 떠안으며 5할 승률이 붕괴될 위기다.

NC는 1회말 박민우의 우월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박민우의 시즌 1호포. LG는 2회초 2사 만루에서 박해민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 투수들의 호투로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다. LG는 5회초 선두타자 박동원이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시즌 5호포.

3일 NC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역투한 플럿코. [사진 = LG]

LG 선발 플럿코는 93개의 볼을 뿌리며 7이닝을 2피안타 1피홈런 2사사구 4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내 시즌 5승(무패)째를 올렸다. 이후 유영찬(1이닝 무실점)-박명근(1이닝 무실점)이 마운드를 지켰다.

NC 토종 에이스 구창모는 이날 또 웃지 못했다. 구창모는 5이닝 동안 107개의 볼을 투구, 4피안타 1피홈런 2사사구 6탈삼진 2실점을 기록, 시즌 2패(무승)째를 기록했다. 지난 27일 KIA전에서도 구창모는 6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출루시키지 않는 퍼펙트 투구를 하다 7회 김선빈의 빗맞은 안타로 무너지기 시작, 6.2이닝 4피안타 5실점으로 시즌 첫 패전을 안았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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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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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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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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