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檢,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기소…'최대 사형' 구형 혐의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0:53

'집중력 강화 음료'라 속여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부모 협박해 금품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적용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길모(2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길 씨는 마약 음료를 국내서 직접 제조해 사건 당일 강원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학부모에게 걸려온 협박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길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3월 친구인 이모 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길씨는 이를 이용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같은 달 3일 배포자 4명을 통해 '집중력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A군(15)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해당 음료를 마시도록 했다.

같은 조직원들이 A군의 부모 등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

길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39) 씨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 유심칩 등의 이용 관리,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조직에 가입한 김씨는 중계기와 144개의 유심칩을 관리하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조직원들이 A군의 부모 등을 협박하는 데 가담했다. 또 그는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월 다른 이모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도록 한 박모(36)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4월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kg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박씨를 지난달 28일 이미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길씨 등 가담자들, 그들의 통화상대방 등 약 300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중국 체류 중인 공범 이씨 등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모 씨를 확인하고 추적수사 끝에 국내에서 검거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의 무고한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투약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체류 중인 공범들의 검거・송환을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소재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업 추가 송치 예정인 공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