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사 중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가 인도를 불법 점용해 공사자재 등을 쌓아두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시설물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9블록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등이 이 같이 현장 주변 인도를 무단 점·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GS건설 등이 주민들이 다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의 인도 100m 가량을 불법 점유해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사람이 다니는 인도 폭의 절반 가량을 불법 점유해 통행에 불편을 준 것은 물론 안전펜스 등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A139 블록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공공분양아파트로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지하 1·2층 상부 구조물 970㎡가량이 파손됐다.
무너진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긴급 안전 진단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라"고 요구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