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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6:0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100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 이택스는 1566-3900, 위택스는 110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신고를 통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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