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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서울대 교수 등 서울시 건축위원 29명 최종 선정...5월부터 심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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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건축조례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21층 이상 분양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 심의를 대행할 서울시 건축위원 가운데 29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위원은 이달부터 건축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기반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신임 건축위원 공개모집에서 총 248명이 지원한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29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개모집은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재, 환경, 조경,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총 9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 ▲노승범 한양대 교수 ▲이태은 삼육대 교수 ▲이현희 가천대 교수 등 학계 원로 교수진을 비롯해 뉴욕·파리·암스테르담 등 해외에서도 여러 건축작품 설계에 참여한 ▲김유홍 아르케이드 대표 ▲신승수 디자인그룹오즈 ▲윤영선 수오건축 대표 ▲김동근 포스코 A&C 대표 등이 선정됐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건축물 구조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강정임 다원구조 소장 ▲김은주 다움구조 대표 ▲배미혜 웰구조기술 소장 등 여성 구조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구조설계 실무를 거친 ▲김영민 명지대 교수 등을 선정해 성별 및 실무경력 배분도 고려했다.

건축시공 분야에서는 BIM 등 첨단 건축설계에 대한 경력과 건축 시공 경력을 겸비한 ▲신두하 이한건설 대표 ▲임종백 현대건설 상무가 선정됐다. 

토질 및 기초분야는 동경 건설회사 경력과 지질자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형목 세종대 교수, 방재 분야에서는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선정됐다.

이번 건축위원선정위원회는 서울시 강병근 총괄건축가, 구자훈 한양대 교수, 송하엽 중앙대 교수,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이 참여해 분야, 경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은 2023년 5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앞으로 2년 동안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개편에 따라 총 115명으로 구성되며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는 물론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경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심의를 수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리적 건축정책 제안부터 도시"건축 디자인, 구조·굴토·방재 안전까지 심의해 주실 29분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지원해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건축위원회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신규 위원 명단

◇건축계획
▲김광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태은 삼육대학교 교수 ▲노승범 한양대학교 교수 ▲이현희 가천대학교 교수 ▲이진미 홍익대학교 조교수 ▲김인배 동우건축 임원 ▲허경원 예시건건축 대표 ▲김동근 포스코A&C건축 대표 ▲김유홍 아르케이드 대표 ▲신승수 디자인그룹오즈 대표 ▲윤영선 수오건축 대표 ▲전병훈 토문건축 실장

◇도시설계
▲유나경 피앰에이 소장

◇건축구조
▲김영민 명지대학교 교수 ▲정석재 ㈜쓰리디 사장 ▲강정임 ㈜다원구조 소장 ▲김은주 다움구조 대표 ▲배미혜 웰구조기술 소장

◇방재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환경
▲노선아 한국기계연구원 책임

◇조경
▲박경탁 사이트닷 대표

◇토질기초
▲김형목 세종대학교 교수 ▲여규권 삼부토건 상무 ▲김병민 KBETS전무 ▲한병권 지피이엔씨 대표

◇토목구조
▲최윤정 다산컨설턴트 상무

◇건축시공
▲신두하 이한건설㈜ 대표 ▲임종백 현대건설 상무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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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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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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