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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2:50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2:50

"장성급이 군검사에 부당한 위력행사…엄벌 필요"
전익수측 "사실 확인차 전화…수사중단 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군 검사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장성급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특검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급과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사가 피고인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몰아붙였다"며 "이 중사 사건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범국민적 기대를 거스른 범죄"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협조는커녕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고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렀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태도 또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고인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고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부실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돼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통화한 것"이라며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을 뿐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2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해 군 검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장 중사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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