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정준길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 제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은 물을 수 없어"
"그러나 문제제기 방법에서 모멸적 표현...인격권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사전투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 아트 작가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은 '커넥트(CONNECT)'를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연결에 관한 메시지를 담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문준용, 양정욱, 우주+림희영, 이정인 크리에이션, 조영각, 최성록, Tacit Group, collective A, PROTOROOM) 작품을 선보인다. 2020.10.22 mironj19@newspim.com

앞서 문씨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변인 측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된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당시 원고의 입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다"며 "설령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브리핑은 원고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휴직, 퇴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피고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 공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며 "원고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적인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브리핑은 마치 원고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변인 측은 "원고의 특혜 채용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임에도 원고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브리핑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과실상계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과실비율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에서 감액하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원고의 과실을 반영하여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것은 아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