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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ILO 핵심협약과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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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된 ILO는 러시아혁명에 의해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 주변 유럽의 국가들이 노사정 공동의 활동을 통해 자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부, 사용자, 노조가 2:1:1비율로 독자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이 되면서 ILO헌장 준수를 ILO에 통보하면 회원국이 되기 때문이다.

ILO 가입 당시 UN 산하 전문기구 16개 중 ILO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못한 유일한 기구였다. 치열한 남북대결상황에서 노사정 삼자 의사결정구조로 정부가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표 획득을 자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ILO의 활동은 국제노동기준 설정, 회원국과의 기술협력 및 조사연구 등인데.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의 설정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ILO는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을 포함한 특정 기준의 준수를 회원국에 강요하지 않으며 관련 협약의 비준여부는 회원국 정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1년 ILO의 국제노동기준국의 20명의 전문가(professionals) 중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신니치 아고 박사(규슈대학 부총장 등 역임) 등을 초빙하여 '국제노동기준 세미나'를 노사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울 등 여러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가 개최의 실무 책임을 맡았는데 ILO의 활동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노동존중 정책을 지향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의 추가 비준 여부가 논쟁적 이슈가 되었다.

한-EU FTA 협정서에 우리 정부의 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명시하였는데, 노동계는 통상보복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였다.

협약 비준은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회복시켜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과도 연관이 되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조합원의 노조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자격을 취소당한 전교조가 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외 노조라는 굴레를 벗어났다. 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시행령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발표에 따른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은 이날부터 발효됐지만, 노동계는 노조법이 여전히 핵심 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1년 2월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8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관련 105호가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협약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후진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미국은 핵심협약 2개만을 비준하였고, 일본은 2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아동노동 금지 협약은 90%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하였는데 아동노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사회 이슈여서 협약 비준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노동기준 비준을 ILO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선진산업국가에 대비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인 노동의 활용에 대해 제한을 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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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조원태 측 추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장내 매수를 통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한진칼 지분율을 넘어섰다. 그룹은 공식적인 최대주주 등극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사모펀드 KCGI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오른 지 약 4년 만이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그룹]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약 20.6%)을 소폭 웃도는 지분을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자체 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측 지분율을 추월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추가 지분 취득 내역도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정규시장 내 경쟁매매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매수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호반그룹의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실질적 지배관계 변화와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호반그룹과 한진칼의 주력 사업이 달라 호텔과 리조트 부문 일부 중복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아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반그룹은 2022년 KCGI 보유 지분을 인수하며 한진칼 2대 주주로 올라선 뒤 꾸준히 지분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0.57%,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지분은 19.83%였으나, 7월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20.15%까지 끌어올려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혔고 이번 추가 매수로 지분 순위를 뒤집었다. 한진칼은 이날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 및 공정위 심사 보도와 관련해 미확정 해명공시를 내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이 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다음 달 1일까지)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의 정확한 지분율이 공시로 확인되고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돼야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공식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 승인을 거쳐 최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곧바로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현재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조 회장 측의 우호지분도 탄탄하다. 조 회장 측 지분에 핵심 우군인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지분을 합치면 46.05%에 달한다. 여기에 LX판토스, GS리테일 등 5개사와 대신 및 유진 사모펀드, 최근 지분을 취득한 일본항공(JAL) 등 범우호세력을 합산하면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역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어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가 공식 확정될 경우 향후 양측의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dosong@newspim.com 2026-1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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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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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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