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특고 상대 '갑질' 심사지침 보완…산재보험법과 균형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1:13

특고→노무제공자 용어 변경 등 사항 반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가 계약 해지·종료 후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새 지침은 기존 심사지침이 따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올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심사지침에는 불이익제공 행위 예시도 추가됐다.

용어 변경에 따라 지침명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으로 바꿨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지침의 체계도 일부 변경됐다.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이를 판단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침에 추가된 예시에 따르면 계약해지·종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지침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