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 시장서 경쟁제한 우려 없어"
해외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신속 승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위스 최대의 투자은행(IB)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번 인수는 CS의 파산위험이 스위스는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 지원 하에 추진됐다.
공정위는 UBS가 CS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UBS [사진=블룸버그] |
스위스 2위의 투자은행이던 CS는 잇단 투자 실패와 고객 이탈 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휩싸였고, UBS는 지난 4월 6일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이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CS가 자칫 붕괴했다가는 스위스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수 계약에 개입했다. 정부가 약 1090억 스위스프랑(154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는 한국에서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과 하나UBS자산운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UBS자산운용은 UBS가 51%, 하나은행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S의 국내 지점으로는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 ▲인수합병(M&A)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했다.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M&A자문, DCM,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에 수직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결합 유형별로 심사한 결과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봤다.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와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승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