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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서 총 9건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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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왼쪽부터 이대구 김진숙 박은경 이진분 황은화 설호영 현옥순 박은정 최진호 의원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대구)과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진숙)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설호영)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정)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진호, 282회 임시회 보류) 등으로, 지난 회기 보류 안건 1건을 포함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3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6건이다.

조례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대부도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관련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5조의 일부 자구를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호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삽입하는 것 등이 꼽힌다.

아울러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안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의 사항이 담겼다.

또한 설호영 의원의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만 15세 이하 2자녀 가구'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도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소년부모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8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는 최진호 의원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의회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2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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