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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확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21: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21:00

한화진 장관, 30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 간담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화학물질 사업장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 관리 인력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임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표면처리 자격증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의 유효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학위와 실무 경력 등 없이 전문교육 과정만 이수해도 기술인력 자격이 충족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물질 교육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중복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럼을 열고 민·산·관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국민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현장과 화학물질 규제 간의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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