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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범죄도시3' 이준혁 "'범죄도시'는 누구나 맛있어 할 좋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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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내 흥행 프랜차이즈 영화 '범죄도시3'에 출연한 배우 이준혁이 머리와 몸을 모두 쓰는 전천후 빌런으로 활약한다. 미남배우의 이미지를 넘어 그는 거대한 체구에 권력까지 손에 쥔 악독한 캐릭터를 빚어냈다.

이준혁은 '범죄도시3'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흥행한 프랜차이즈 신작에 출연하는 소감을 말했다. 그가 연기한 주성철은 거대한 체격과 덩치로 대변되는 물리적 힘과 지능, 권력을 모두 갖춘 나쁜놈이다.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악역의 전사나 사연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런 포인트가 재밌기도 했어요. 약간 무서운 게 사회화가 안 된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과 사회화가 충분히 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행하는 악행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연기한 주성철은 인간으로서 예의와 규율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죠. 그 전에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데 주성철은 악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악을 택했다는 점이 무섭게 다가오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범죄도시3'에 출연한 배우 이준혁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2023.05.31 jyyang@newspim.com

이준혁이 '범죄도시3'의 빌런으로 낙점되면서, 영화의 제작자이자 주연인 마동석은 그에게 20kg나 체중 증량을 요청했다. 이준혁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에 공감하면서도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면서 웃었다.

"외적으로 이미 그려진 빌런상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살을 찌워달라 몸을 키우라는 말을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납득이 됐어요. 마석도와 싸우려면 몸이 커야하니 완전히 동의했어요. 외적으로 검은 피부로 그간의 거친 인생을 좀 드러내고 싶었고 골프도 많이 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성철에게 어울리는 걸 준비하는데 저는 태닝 기계를 무서워하거든요. 잘 타지도 않는데 굉장히 여러번 기계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압박이었죠. 풍채를 키우니 걸음걸이도 바뀌더라고요. 외모가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의 리액션도 달라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주성철은 마석도(마동석)와 나란히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풍채는 물론, 더 큰 키에서 오는 위용도 느껴진다. 주성철이 똘마니 두 명과 함께 액션을 할 땐 마석도 이전의 최종빌런의 이미지를 제대로 풍겼다. 헤어나 의상으로 표현되는 느낌도 주성철 캐릭터의 한 부분이었다.

"영화 보신 여러 분들이 은갈치 정장 얘기를 하시는데 예상을 못했어요. 그 의상이 이상용 감독이 가장 좋아해서 처음 컨펌한 옷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은갈치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인상적인가봐요. 오히려 다른 아이디어 중에는 세련되게 입어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만화적이지 않았을까 싶었죠. 최근에 '존윅' 봤는데 악역이 정말 화려한 의상을 계속 입고 나오더라고요. 또 너무 멋있게 입고 나오면 영화에선 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은갈치를 주장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범죄도시3'에 출연한 배우 이준혁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2023.05.31 jyyang@newspim.com

영화 속 주성철은 첫 등장 장면부터 관객들의 고개를 젓게 한다. 중간에 정체가 밝혀지는 신에선 치가 떨릴 정도다. 주성철의 악행은 여느 악독한 빌런과는 또 다른,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와 좌절을 동반한다.

"첫 등장 신은 사실 촬영 후반에 찍었어요. 주성철이 그때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무서운 건 사람을 그냥 일처리하듯이 대한다는 거죠. 늘 뒤처리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거고 별 일 아니라는 태도가 끔찍하죠. 정체가 드러나는 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반 신과 비슷해요. 마석도를 당당하게 대면하는데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났네, 별거 아니지. 해결할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요. 화는 나죠. 눈 앞에 300억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나. 설레는 기분만큼 짜증이 났을 거예요. 얜 또 뭐야 형사가 와서. 그래도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식이죠. 마치 주성철의 '운수 좋은 날' 느낌이에요. 계속 플랜B가 있고, 자신감이 있죠."

주성철을 통해 이준혁이 보여주고 싶었던 빌런의 모습은 특별할 건 없지만 '범죄도시3'에 들어맞는 인물이어야 했다. 그는 익숙한 느낌만 가져가기보다 변주가 필요한 시점에 투입된 캐릭터였고 빌런의 구도가 이중으로 확장됐다.

"기존에 소비되던 데 이미지와 다른, 신선도가 중요했어요. 시리즈가 계속 가는데 익숙한 느낌까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겠죠. 저 배우가 누구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외형도 바꾸고 보이스트레이닝도 해서 다른 느낌을 냈어요. 주성철 포스터를 봤는데 까무잡잡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했어야 했나 싶어요. 실제로 살이 워낙 잘 찌는 체질이기도 한데 맨날 감량하는게 모순된게 아닌가, 나는 커지는 사람인데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웃음) 일단을 이번에 메뉴 하나를 더 열어놓은 거죠. 짜장면만 먹다가 짬뽕 곱배기 같은 걸로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범죄도시3'에 출연한 배우 이준혁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2023.05.31 jyyang@newspim.com

이준혁은 '범죄도시3'의 시나리오 작업과 제작에 참여한 마동석이 직접 점찍은 배우였다. 작업 과정에서도 무려 14시간 동안 함께 대본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그는 "처음보다 주성철의 지분이 많이 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이 생각하고 상황마다 어떻게 연기해야하는지 함께 찾아나간 과정이 있었어요. 당연히 타협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마석도와 액션신에서 저먼 수플렉스 신이 영화적으로 호쾌하게 느껴졌어요. 뒤로 넘기는 기술을 마석도 같은 덩치가 재빨리 뒤로 가서 잡고 넘기는게 멋있게 느껴졌죠. 평소에도 좋아하는 기술인데 마석도에 맞게 표현돼서 더 좋았어요. 마동석 씨는 늘 영화 얘기를 하고 영화를 기획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갖고 있는 선배예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배우는 재미가 있었죠. 진짜 본보기가 되는 선배였고 그 자체로 감사했어요."

끝으로 이준혁은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를 나름대로 짚었다. 그간 여러 캐릭터를 거쳐오면서도 '비밀의 숲' 서동재 같은 얄미운 악역으로 크게 사랑받았던 경험이 최악의 빌런을 그려낸 '범죄도시3'로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면서도 이준혁은 "저는 드웨인 존슨을 좋아하지만 티모시 샬라메도 좋아한다"고 다양한 작품에 갈증을 드러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늘 흐름을 잘 읽는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의 니즈에 충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중간에 길가메시를 등에 업고 마석도도 실제로 점점 세지는 느낌이죠. 결국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시원함,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마석도라는 유일무이한 엄청난 매력의 캐릭터가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엄청난 팬이고 얼마나 시원해요. 누구나 맛있어 할 좋은 작품이죠. 그동안 선역을 한 작품이 아쉽게도 성공을 못했어요. 요즘은 365의 형주에게 애정이 가고, '야구소녀'도 그렇고 다음엔 그런 작품들이 잘되면 좋겠어요. 제가 마니아적인 취향으로 고른 작품도 있지만 대중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을 정말 하고 싶어요."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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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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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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