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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맞아 외국인환자 '비자확대·의료관광' 속도…2027년 70만명 유치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4:00

복지부,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온라인 비자 발급기관 27개→50개 확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원격협진 넘어 외국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7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 발급과 간병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환자·보호자가 의료에 더해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총 30억원 규모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내놨다. 출입국 절차 등 완화로 외국인환자를 적극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 14만6000명보다 70%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9만7000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연도별 방한 관광객·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5 kh99@newspim.com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ICT 기반 사전·사후관리 사업과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등 한국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온라인 비자 발급기관 27개→50개…융복합 클러스터로 의료관광 연계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현 7개소)·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 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총 30억원 규모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홍보채널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5 kh99@newspim.com

유치 주요국 대상으로는 한국 의료관광대전 개최·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행사를 활용하고 K-컬쳐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한다. 수요·공급을 종합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도 세운다.

중점 진료 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유치 대상 국가 확대(2021년 일본·중국 중심→2023년 중동·CIS·동남아 등)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관광공사·한의약세계화추진단 등),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홍보를 강화한다.

◆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의료통역사 양성…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평가할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방한했던 외국인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외국인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담 간병인·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늘린다. 중증·고령자 등이 보호자 없이도 입국·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케어기버)을 양성한다. 전문 의료통역사는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에서 태국어 등 통역언어를 다양화시킨다.

의료 해외진출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5 kh99@newspim.com

무엇보다 올 하반기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에 따라 현재는 국내 의료인 간 기술지원, 환자 건강 또는 환자에 대한 상담 등 원격협진만 가능하다.

관련해 정부는 메디컬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2개소를 통해 한국 의료 안내, 의료분쟁 지원 등 전 주기에 걸친 유·무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 무상으로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확대를 비롯해 외국 의료인 대상 유·무상 연수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해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에서 자체 수행 중인 나눔의료·연수사업 실태 파악을 통해 홍보 연계 등도 추진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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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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