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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블루파워 석탄육상운송 놓고 '환경시민단체-동해시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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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석탄가루·덤프트럭 위협으로 고통 받게 될 것"
삼척블루파워 12일 주민설명회서 운송량, 운송기간 등 설명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운송을 놓고 환경·시민단체와 일부 동해시민이 충돌을 빚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블루파워 석탄육상운송 거부를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 기자회견 도중 동해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저지하고 있다. 2023.06.08 onemoregive@newspim.com

8일 동해시민참여연대, 동북아포럼,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기후환경연대, 지역사회연구소, 민주당강원도당탄소중립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민주당동태삼정지역위 탄소중립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동해시청 앞에서 삼척블루파워 석탄 육상수송 허가 추진하는 동해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자회견을 막고자 하는 일부 동해시민들이 동해시청 현관 앞을 차지하고 경자구역 망상1지구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으면서 환경·시민단체는 동해시의회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동해시청과 동해시의회에서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망상1지구 정상화 촉구 집회 인원들이 동해시의회 앞으로 이동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환경·시민단체와 고성이 오고가는 충돌을 빚었다.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루파워의 술수에 넘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시장의 책임을 방기하고 매일 수백대 석탄트럭의 동해시 통과를 허용하려는 심규언 동해시장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블루파워는 맹방해변 항만공사가 지연되자 동해시, 삼척시와 일체 협의 없이 발전연료인 유연탄 운송계획을 변경해 동해항으로 석탄을 수입해 매일 수백대 분량의 석탄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려 시도하다 발각됐으며 동해시와 삼척시는 한 목소리로 블루파워 석탄 육상운송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나 불과 사흘전 동해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단돈 25억~26억원과 맞바꾸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대로면 내년 1월까지 동해항~효가사거리~양지마을~동해IC~근덕IC~맹방~발전소 터널까지 이어지는 모든 도로는 수백 대 분량의 석탄트럭으로 인해 동해·삼척시민은 석탄가루와 덤프트럭의 위협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환경시민단체가 삼척블루파워 석탄육상운송 거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06.08 onemoregive@newspim.com

아울러 "삼척블루파워가 제시한 발전기금 25~26억원으로 동해시는 남부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송정동, 북평동, 북삼동에 각각 1억원씩 나눠주고 도로복구, 청소비용 등으로 쓸 계획이며 이 금액은 동해시민 1인당 3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해시는 블루파워 석탄 육상운송을 즉각 거부하고 블루파워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동해시는 최근 동해시의회를 방문, 현안설명을 통해 "블루파워가 육상운송을 위해 남부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도로보수비, 장학금, 마을별 발전기금 등 수십억원의 환경분담금 기부를 제안했다"며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에앞서 유연탄 운송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대책으로 25t 적재함의 80%미만 적재, 이중덮개 설치, 세륜시설 2회 통과, 진공·살수 도로청소, 주민감시원 배치, 도로보수 비용 부담, 사회공헌 사업 시행, 해당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등을 블루파워 측에 요구했다.

삼척블루파워는 맹방해변에 건설중인 석탄하역부두가 완공되는 내년 1월까지 88만6000T의 석탄을 동해항에서 육상으로 운송할 계획이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일 송정동과 북삼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운송시간과 교통체증 해소방안,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운송량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블루파워 석탄육상운송 거부를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와 이를 저지하는 동해시민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023.06.08 onemoregive@newspim.com

삼척블루파워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교통체증 해소방안, 도로유지 보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해시 관계자는 "삼척블루파워의 석탄육상운송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하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해항운노조는 8일 환경·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앞서 동해시의회를 방문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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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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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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