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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모두 부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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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표결
민주, 당론 안 정하고 자율투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5.30 leehs@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들에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하기 위해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줄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을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지만 부결될 경우 영장은 기각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모두 부결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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