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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675일대, 1480가구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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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675일대가 목골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을 바탕으로 25층 내외 1480가구 규모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약을 받았던 이 곳은 지난 2014년 재개발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림동 675일대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위치도 [자료=서울시]

신림동 675 일대는 난곡로를 따라 관악구 끝자락에 위치하여, 목골산의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이같은 자연환경은 마을의 훌륭한 자원이지만 반대로 개발의 제약 요소로 작용했다.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으로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에 따른 저층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주목, 숲세권 단지로의 계획을 구상했고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신림동 675일대는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을 모토로 25층 내외, 1480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4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실현성과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적정밀도 및 높이계획 수립 ▲경사지 조건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열린단지 조성 ▲주변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조성이다

먼저 대상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층수 상향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자연경관·주변의 저층 주거지 등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높이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

연접한 산자락, 학교, 저층주거지 주변으로는 중저층의 주동을 배치하고 단지 중앙부는 고층의 탑상형 배치로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진입로에서 산세를 조망할 수 있도록 목골산 방향으로 열린 건축배치를 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통경축을 계획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했다.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최고 25층 내외의 높이계획으로 제시했으나 지난 2월 발표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창의적 디자인 설계시 층수의 제한 없이 유연한 높이계획도 가능해진다.

둘째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 순응형 단지를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은 지형을 활용해 입체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상지는 최고·최저 지점의 높이차가 40m 이상인 계곡 형태의 경사지다.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은 주동의 저층부나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했다. 보행로 및 도로를 따라 열린 형태로 배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함께 고려했다.

셋째 대상지가 지역을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선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남측 난향3길을 주요 진출입로로 계획하고 인접한 난향초교와 정문학교 등을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차가 분리된 도로로 확장·조성했다.

목골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고려해 단지 내 동서방향의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주변의 주거지에서 난향초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보행흐름을 반영해 공원·보행통로와 이어지는 보행동선체계를 계획했다. 경사가 심한 대상지의 특성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행통로 곳곳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의 입구인 난곡로 인근에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계획했다. 조성될 공원과 복지시설이 활력있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입구에 공공시설을 계획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복지시설을 도입했다. 연면적 5000㎡ 규모로 주변 일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 계획 입안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구역으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주력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관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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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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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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