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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조치 위헌" 자영업자, 헌법소원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3:30

1차 헌법소원...행정소송 진행하지 않았다며 각하
2차 헌법소원 판단 앞둬

[서울=뉴스핌] 박우진 송현도 인턴기자 = 자영업자들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영업제한조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행중인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헌법소원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기간에 실시한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들이 근거가 되는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1년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1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영업금지와 제한 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돼 헌법소원 이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헌법소원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6.15 krawjp@newspim.com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당시 영업제한조치가 공공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거나 반발하면 사회적 비난이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차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한모 씨는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세차례에 걸친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으로 매출이 이전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다"면서 "최근 헌재는 당시 정부에 영업금지 행정소송을 먼저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정부정책에 동의하고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한다고 지탄 받던 시절에 이를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국가가 시켜서 장사를 안했다면 그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한달 임대료도 되지 않는다"면서 "전기세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대출이자와 원금 갚아야 해서 부채가 추가되는데 자영업자가 고통받는데 헌재가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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