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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미영 특검팀, '전관예우 의혹' 압수수색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2:58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58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
"사건 무관 자료도 포함…사생활·직업의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30일 A법무법인 소속 김모 변호사가 안미영 특검팀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김 변호사 소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법무법인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PC)에 대한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2022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군 지휘부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전관예우 때문에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장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수임한 A법무법인에 소속된 김 변호사의 군법무관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수사관계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전 전 실장과 대학 동문이자 해군 법무실장 출신으로 2021년 1월 전역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PC를 압수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 발생일인 2021년 3월 2일로부터 9개월 이전인 2020년 6월 1일부터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들을 선별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김 변호사의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일부 전자정보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압수했다.

김 변호사는 참고인에 불과한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가 위법하고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압수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소 판사도 "준항고인(김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에는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자료도 포함됐다"며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봤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자료 중에는 준항고인이 변호사로서 작성한 의견서, 항소이유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포함돼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영장주의에 반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결과 준항고인의 사생활 내지 직업의 자유까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선별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 없이 사실상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 판사는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PC에 대해서도 "준항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아니었고 '압수대상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책상 등 업무공간'은 준항고인과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강제수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고 김 변호사도 준항고가 전부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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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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