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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월부터 개인도산 채무자 소송비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5:59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파산·면책이나 회생을 필요로 하는 개인 채무자의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개정안에는 개인도산절차에서 소송구조제도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받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개인회생사건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대법원은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자 개정 예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인원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3.7% 증가했다. 이에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각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 및 지방법원에 개인도산사건 소송구조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안내하고 소송구조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공유,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용 요청 등을 통해 소송구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예규 시행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도산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산절차를 이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과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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