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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소모적인 최저임금위,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09:52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사 2300원 간극
노·사간 지지부진한 협상 다음주까지 이어질듯
선진국 모델 삼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29)을 훌쩍 넘기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이후 법적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대부분 막판까지 협상을 질질 끌다 공익위원이 제안한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곤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사간 소모성 논쟁을 자재하고, 주요 선진국처럼 의회나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대신, 최저임금을 결정한 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 법정기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36년 역사상 기한 내 처리 불과 9번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의 내년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2300원(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의 간극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노사 간 지지부진한 협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심의 결과는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원래대로라면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쳤어야 한다. 이미 법적 심의 기간을 훌쩍 넘긴 셈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6년 역사상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심의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법상 심의 기한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법정기한은 '효력 규정'이 아닌 일종의 '훈시 규정'이다. 즉, 법정기한 내 심의를 마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8.5)을 얼마 앞두고 물리적 시간이 임박해서야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고시를 위한 서류 과정 등 행정 절차가 최소 2주 이상 필요한데, 이에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지속하는 일종의 늑장 심의가 관행이 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려졌다. 지난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지켜진 이후 7년간(2015~2021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법적 마지노선을 매번 넘겼다. 그나마 최저임금위 존폐 위기가 심각히 대두됐던 지난해에는 공익위원 주도로 법정 기한(6.29)을 간신히 마쳤다. 올해 역시 공익위원들이 '키맨' 역할을 하며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를 경험해 본 한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일선에 나서지 않는 이상 노사협상에 제대로 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매번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후 공익위원들에게 질타가 쏟아지는데, 공익위원들 역시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의회·정부 주도…한국도 결정방식 개선 필요성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빨라야 다음 주는 돼야 심의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내세워 큰 폭의 증가를, 경영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일 한 경제매체에서 고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이럴 거면 최저임금위라는 외피는 벗고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직접 노동자, 시민을 설득하자"고 비판했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의회와 정부 주도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주정부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연방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고, 상·하원에서 심의해 개정이 승인된 후 대통령 서명으로 결정된다. 각 주정부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카운티·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검토를 거쳐 공포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통계지표와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국무회의에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정, 결정하는 식이다. 캐나다는 각 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시한다. 

독일은 우리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영국 또한 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위원회 전원합의를 전제로 한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회의에서 전원회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듯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 다른점은 최종 결정을 지자체 노동국장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용부 격인 후생노동성의 대신이 매년 5월경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하며,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부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매년 7월경 제시한다.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받은 후생노동대신은 이를 공시하고, 각 지방최저임금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전문부회를 설치해 조사·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는 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초로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나 의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충분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기관이 갖는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만,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촉진 구간을 정해 놓고 이 틀 안에서 합의하라는 식이다.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지만, 이 때문에 '졸속 심의',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가 언제나 따라다닌다.

이에 따라 한국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노사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주도로 결정했다는 명분이 생기고,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노동연구에 정평한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 심의가 왜 매번 늦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특히나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협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협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한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얻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어차피 최저임금 논의가 끝난 후 정부가 비판을 받는 현 상황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 주도로 결정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다"면서 "올해 심의가 끝난 후 당장 논의에 착수해 볼 것"을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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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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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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