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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 입국길 열린 유승준…엠씨몽·싸이·라비 등 병역기피 논란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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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부터 21년간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최근 법원은 유승준이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만큼 오랜 시간 입국을 불허당한 사례는 없으나 이후에도 송승헌, 한재석, 장혁, 엠씨몽, 싸이, 라비 등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처분을 받았다. 발치, 뇌전증 호소 등 사유도 다양하다. 싸이의 경우엔 뒤늦게 불거진 병역 논란에 결국 재입대하며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 21년간 입국 금지된 최초 사례…2번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 모두 승소 가닥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외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두번 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선고 내용이다.

유승준은 앞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1년간 한국 입국이 불허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첫 소송을 제기한 2015년,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외교 당국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유승준은 외교부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에선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외교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2002년까지 가수, 예능 활동으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외모와 노래실력, 스타성 등의 매력으로 누구에게나 호감 이미지였던 연예인이었기에 배신감도 컸다. 그는 방송에서 군입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당시 시민권 취득 후 한국으로 입국이 거부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5년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나서며 한국 입국을 적극적으로 타진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밀리언마켓]

◆ 송승헌·싸이·엠씨몽도 병역기피 논란…아이돌 출신 라비도 연루 

유승준 이후에 배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래퍼 엠씨몽, 최근에 라비 등도 병역 기피 및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지난 2004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았으며 재검을 통해 재검을 통해 장혁과 송승헌은 현역입대 판정을 받고 군으로 동반입대했다. 한재석도 1급 판정받았으나 고령의 나이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엠씨몽은 2010년 총 7회 입영연기를 신청했으나 허위 사실로 드러나며 대중을 실망시켰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그는 매체에서 모습을 감췄으나 현재는 작곡가, 가수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수 싸이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8 싸이 흠뻑쇼 SUMMER SWAG'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18.08.03 kilroy023@newspim.com

'흠뻑쇼'로 여전히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싸이도 부실복무로 재입대까지 한 사례다. 싸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군복무 했지만,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젝스키스 이재진, 천명훈도 이같은 이유로 다시 복무를 해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1 hwang@newspim.com

최근엔 아이돌 그룹 빅스 출신의 라비가 지난 4월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충격을 줬다. 라비는 브로커에게 수 천만 원을 내고 의뢰한 뇌전증 증세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하고 119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라비의 레이블 소속 힙합뮤지션 나플라도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 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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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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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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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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