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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신축 아파트 잇단 물난리...건설사 책임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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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치 웃도는 호우 피해, 시공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설계안과 다르게 공사 또는 부실시공시 피해보상 가능
온난화로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신축 아파트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건설사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배수시설 설계가 침수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배수시설이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하는데 이례적인 폭우에 견디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단순 침수가 아닌 지하주차장 안에 벽이나 천장이 갈라져 물이 새거나 계단, 집 안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시공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천재지변 등 폭우로 인한 피해인지 시공상 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배수시설, 하자보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신축아파트 물난리'에도 기록적 폭우시 보상 어려워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10여 곳에서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자보수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배수관, 시설물 교체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지하주차장 침수로 차량이 손상됐거나 물품이 유실됐더라도 직접적인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모습. [시잔=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아파트 침수 피해는 시간당 70~80mm 이상의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배수시설이 버티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다. 단지 내 배수관 설치는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공사에 잘못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앞서 2016년 역대급 태풍인 '차바'가 상륙하며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당시 울산에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400여명은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아파트 침수 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인 만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배수시설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철근을 빠뜨려 시공한 사례처럼 배수시설, 배수관 시공에 하자가 있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안대로 배수용량을 기준에 맞춰 시공했으면 건설사에 침수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설계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공사가 있었다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여름철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아파트 내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오수관의 크기는 배수 인구 150명 이하일때 관의 지름은 100㎜ 이상, 300명 이하일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때는 250㎜ 이상이 돼야 한다. 배수량에 따라서는 1000㎥ 미만에는 관의 지름이 150㎜ 이상, 2000㎥ 미만에는 200㎜ 이상, 4000㎥ 미만에는 250㎜ 이상, 6000㎥ 미만은 300㎜ 이상이어야 하고 6000㎥ 이상일 경우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려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지 내 침수 피해로 인한 누수, 외벽 손상 등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필요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도배·타일·주방가구 등 마감공사 2년, 창호·난방·냉방·조경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철골·방수공사는 5년이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단지 외부에서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들기 때문에 배수시설 시공에 만전을 기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배수시설을 확대하고 단지 내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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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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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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