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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신축 아파트 잇단 물난리...건설사 책임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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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치 웃도는 호우 피해, 시공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설계안과 다르게 공사 또는 부실시공시 피해보상 가능
온난화로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신축 아파트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건설사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배수시설 설계가 침수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배수시설이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하는데 이례적인 폭우에 견디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단순 침수가 아닌 지하주차장 안에 벽이나 천장이 갈라져 물이 새거나 계단, 집 안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시공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천재지변 등 폭우로 인한 피해인지 시공상 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배수시설, 하자보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신축아파트 물난리'에도 기록적 폭우시 보상 어려워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10여 곳에서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자보수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배수관, 시설물 교체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지하주차장 침수로 차량이 손상됐거나 물품이 유실됐더라도 직접적인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모습. [시잔=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아파트 침수 피해는 시간당 70~80mm 이상의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배수시설이 버티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다. 단지 내 배수관 설치는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공사에 잘못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앞서 2016년 역대급 태풍인 '차바'가 상륙하며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당시 울산에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400여명은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아파트 침수 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인 만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배수시설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철근을 빠뜨려 시공한 사례처럼 배수시설, 배수관 시공에 하자가 있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안대로 배수용량을 기준에 맞춰 시공했으면 건설사에 침수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설계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공사가 있었다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여름철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아파트 내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오수관의 크기는 배수 인구 150명 이하일때 관의 지름은 100㎜ 이상, 300명 이하일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때는 250㎜ 이상이 돼야 한다. 배수량에 따라서는 1000㎥ 미만에는 관의 지름이 150㎜ 이상, 2000㎥ 미만에는 200㎜ 이상, 4000㎥ 미만에는 250㎜ 이상, 6000㎥ 미만은 300㎜ 이상이어야 하고 6000㎥ 이상일 경우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려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지 내 침수 피해로 인한 누수, 외벽 손상 등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필요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도배·타일·주방가구 등 마감공사 2년, 창호·난방·냉방·조경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철골·방수공사는 5년이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단지 외부에서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들기 때문에 배수시설 시공에 만전을 기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배수시설을 확대하고 단지 내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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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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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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