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핵탄두 탑재' 美 전략핵잠(SSBN) 전개는 '북한에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9:58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9:58

한미,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동맹'
'최후 보루이자 보검' 전략핵잠 카드
김태효 "핵무장 필요없는 확장억제"
캠벨 "SSBN 부산 기항" 직접 밝혀
전략핵잠 1척만으로 '북한 초토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이 공언했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격 전개한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6차례에 걸쳐 핵탄두를 탑재한 공중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와 공격핵잠수함(SSN), 순항유도탄 핵잠수함(SSGN)까지 한반도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3대 핵억제 전력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빼고 전략폭격기와 핵잠까지 한반도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 곳 하지 않고 보란 듯이 지난 12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급 이상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석되는 '화성-18형'까지 발사했다. 한미 간의 확장억제 전략을 강력 비난하면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사진)이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김태효 "핵무장 필요없는 확실한 확장억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4·26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인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전략핵잠을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하는 날에 맞춰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전·평시 전략핵잠은 언제 어디서 작전을 수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전개한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핵잠을 노출하면서까지 한국에 기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이 '최후의 보루'이자 '최후의 보검'인 전략핵잠 카드까지 꺼내면서 사실상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말로만이 아닌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 메시지이며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최근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를 쏘고 하루 전날인 17일까지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핵잠의 한반도 전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반발한 것도 전략핵잠이 얼마나 북한에 위협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날 한미 간 첫 NCG 회의를 마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간 확장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이번 회의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의 의지와 공약은 분명히 실현된다"면서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 중"이라고 직접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 간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채택됐다"면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으며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캠벨 조정관은 "(NCG가 출범하는) 같은 날 전략핵잠이 부산에 기항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북핵 억제를 지속적이고 강력하며 신뢰할 만한 활동으로 믿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히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획도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밀접한 우방이며 70년 간 놀라운 성공, 과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상황에서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7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속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캠벨 "SSBN 부산 기항…더 이상 말 필요 없어"

캠벨 조정관은 "한미 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 대응이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돼 있다"면서 "사실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캠벨 조정관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북한 핵의 심각성을 한미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확신이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미 대표단이 이번에 대규모 한국을 찾은 것은 아침부터 장시간 회의를 통해 핵억제에 필요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격 전개된 미 전략핵잠 '켄터키함'(SSBN-737)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한국 기항 이후 42년 만이다. 오하이오급 12번째 전략핵잠이다. 선체 길이는 약 170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SSBN이다.

잠수함 폭은 13m이고 수중 배수량은 1만8750t급이며 수중 속력 25kts 이상, 승조원은 150여 명이 타고 있다. 무장력은 사정거리 약 1만2000km급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탄도미사일 20여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14척 오하이오급(1만8000t급) 전략핵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중작전을 하고 있다.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한다.

미 전략핵잠은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에 기항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과 작전 보안을 중시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나 타격할 수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우리 손으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해군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승선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전략핵잠 1척 '북한 전역 초토화'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미 전략핵잠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000t급으로 미 잠수함 중 가장 큰 오하이오급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kjw861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