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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등 '가족친화 복무제'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2:54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2:54

경기도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기본계획' 수립·발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육아휴직자 등 별도 정원제 시행
ESG 경영 강화, RE100 추진, 사회적 책임·역할강화 등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공공기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3.07.19 atbodo@newspim.com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한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인 2026년까지 5%로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이라는 4대 추진 방향 아래 13개 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된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정의 핵심 파트너인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도민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고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라고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더 고른 기회'를 목표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김동연 지사 임기 내 장애인고용률을 5%(2026년 법정 의무 고용률 3.8%)까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통합채용 시기 정례화는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애인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장벽을 없애고 재택근무 등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 성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 좋은 변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 시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제 시행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를 적극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 공무직 호칭 개선, 세대 간 직급 간 소통·공감하고 시차 출퇴근, 주4일 집약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은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과 책임 경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일반직·공무직 정원 통합관리제 시행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감사 기능과 내부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고, 부채 중점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책임계약 내실화 등 책임을 확대한다.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임기 내 RE100 달성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탄탄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바다 함께 海' 등과 같이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인다. 또 다자녀 가구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등 경기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 및 시설의 개방과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경기도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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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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