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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7월 21일자 인사

◇ 행정6급(28명)
▲기획홍보실 김현진, 남기호, 서성연, 이재혁(승진) ▲자치행정과 최은옥 ▲민원정보과 백선영 ▲복지정책과 한선영(복직) ▲생활지원과 심은우 ▲문화관광체육과 김정하, 김지현, 송수연 ▲경제과 신성원, 송수정(전입, 파견) ▲환경과 박선영 ▲교통과 성태현, 홍대식, 이흥규(전입) ▲도시계획과 송광성 ▲ 공공청사과 이종오 ▲평생학습과 권동일 ▲회덕동 김성식 ▲비래동 김정수, 용승인 ▲송촌동 이경애 ▲법1동 박광용 ▲석봉동 김은미 ▲대전광역시(전출) 김해용, 임영묵

◇ 사회복지6급(6명)
▲복지정책과 차태윤, 황미라(승진, 전보) ▲생활지원과 손연주 ▲노인장애인과 김기석(승진) ▲가족친화과 장윤희 ▲비래동 김기범

◇ 세무6급(3명)
▲세정과 이지윤 ▲세원관리과 송연조, 정혜윤

◇ 시설6급(13명)
▲안전총괄과 김태훈(전입) ▲토지정책과 박향관(승진) ▲건축과 김민중, 김진우(전입) ▲공동주택과 이동준, 홍현미(전입) ▲공공청사과 한미희(전입) ▲도시활력과 최길용(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인환, 이학로, 김문선, 성지현, 안병철

◇ 사무운영6급(1명)
▲도서관운영과 김선영(승진)
◇ 간호6급(1명)
▲법1동 김신혜(승진)

◇ 행정7급(24명)
▲ 기획홍보실 김희영(승진), 이민정, 장다래(전입) ▲총무과 서정우(승진) ▲자치행정과 서지혜, 정덕현 ▲안전총괄과 길기종 ▲토지정책과 김미옥(승진), 황미영 ▲문화관광체육과 강은실(승진), 현수영 ▲경제과 김현아 ▲에너지산업과 전수은(전입) ▲교통과 유지영(승진, 전보) ▲회덕동 김권희(전입) ▲비래동 류혜진 ▲중리동 강고은 ▲덕암동 양경주 ▲목상동 윤은영 ▲대전광역시(전출) 김나연, 류정아, 송슬아, 이윤정, 정유미

◇ 사회복지7급(5명)
▲생활지원과 신호철 ▲오정동 양효선 ▲송촌동 신지현 ▲중리동 국지홍, 박은지

◇ 세무7급(3명)
▲세정과 김영욱▲세원관리과 김철환 ▲교통과 송희영

◇ 전산7급(2명)
▲세정과 김도연(전입) ▲대전광역시(전출) 류연희

◇ 사서7급(2명)
▲도서관운영과 김미정(승진), 오자영(승진)

◇ 공업7급(3명)
▲경제과 서지우 ▲공공청사과 김순현(전입) ▲대전광역시(전출) 나영제

◇ 녹지7급(1명)
▲대전광역시(전출) 박노웅
◇ 보건7급(1명)
▲보건행정과 반혜라

◇ 환경7급(4명)
▲환경과 서정아(전입), 현웅(승진), 장유하(파견) ▲대전광역시(전출) 강지윤

◇ 시설7급(7명)
▲도시계확과 박호준 ▲건설과 장호용 ▲건축과 전하연 ▲공동주택과 황건하 ▲토지정책과 이정원(승진) ▲대전광역시(전출) 최승규, 고경선

◇ 운전7급(2명)
▲자치행정과 박기완 ▲보건행정과 송인호

◇ 사무운영7급(1명)
▲민원정보과 홍계순

◇ 행정8급(20명)
▲총무과 김지원 ▲자치행정과 김기령, 유별 ▲민원정보과 김지민, 오현주 ▲복지정책과 권하정 ▲생활지원과 이수한 ▲노인장애인과 정인숙 ▲문화관광체육과 이시연, 임재웅 ▲경제과 신주홍 ▲교통과 오종근 ▲건축과 한수빈 ▲도서관운영과 정상호 ▲오정동 김명겸 ▲대화동 송동현(승진) ▲법1동 박소현 ▲신탄진동 송치승 ▲덕암동 김응준(승진) ▲대전광역시(전출) 임은규

◇ 사회복지8급(7명)
▲생활지원과 김경년, 김정민, 양진솔 ▲대화동 황선준 ▲비래동 배금주 ▲법1동 송예진 ▲신탄진동 이예진(복직)

◇ 세무8급(2명)
▲세정과 박민지 ▲세원관리과 박서인

◇ 전산8급(1명)
▲대전광역시(전출) 강덕희

◇ 사서8급(2명)
▲도서관운영과 김지현(승진), 박혜리(승진)

◇ 공업8급(2명)
▲평생학습과 권계영(복직) ▲에너지산업과 유경주

◇ 보건8급(1명)
▲위생과 우헌정

◇ 환경8급(4명)
▲환경과 박유성(승진), 최란(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호성, 박성영

◇ 시설8급(9명)
▲도시계획과 명노준 ▲건설과 서정원(전입) ▲건축과 이진호(전입), 민유진 ▲공공청사과 박종현 ▲대전광역시(전출) 백태일, 정익재 송태헌 ▲국토교통부(전출) 강송희

◇ 운전8급(2명)
▲교통과 윤인섭(승진) ▲건설과 김민기(승진)

◇ 행정9급(9명)
▲환경과 김환준(신규) ▲회덕동 길건혜(신규) ▲송촌동 민아름 ▲중리동 이재원(신규) ▲법2동 남윤서(신규), 이해림(신규) ▲신탄진동 황정아(신규) ▲석봉동 유진이(신규) ▲덕암동 박주희(신규)

◇ 환경9급(1명)
▲환경과 한정수(신규)

◇ 시설9급(2명)
▲도시계획과 전우진 ▲공동주택과 송준용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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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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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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