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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대전광역시 박예은(전출), 이상임(〃), 김구형(〃) ▲ 기획조정실 김정순, 신윤미, 이우경, 이재성 ▲ 홍보실 김영미, 성현옥(승진) ▲ 운영지원과 박소현(승진) ▲ 회계과 백선영 ▲ 민원여권과 박수현, 임지영 ▲ 복지정책과 정희정(승진), 정진희, 한재규 ▲ 노인장애인과 윤지영, 이정원 ▲여성가족복지과 김윤경(승진), 유진아(〃), 최진영(〃), 최은정 ▲ 아동복지과 이연희 ▲ 전략사업과 박정규, 유혜경, 이송희(승진) ▲ 지역경제과 박성자, 양마리아(승진) ▲ 기후환경과 이수진(전입) ▲ 자원순환과 김미정, 박윤서 ▲ 도시정비과 신현모(전입), 최재광 ▲ 건축과 박영일(승진), 김원영, 이창영 ▲ 공동주택과 김재환 ▲ 재난안전과 김기범, 김문선, 서정임 ▲ 건설과 김창훈(승진), 남영현 ▲ 교통과 박지우, 서지연 ▲ 주차행정과 유광영 ▲ 토지정보과 윤혜림(승진), 이준희 ▲ 보건행정과 김재봉(승진), 박민아(전입) ▲ 건강증진과 백주연, 최하나 ▲ 평생학습과 김은영, 이기숙 ▲ 도서관운영과 안양희 ▲ 감사위원회 김주미 ▲ 도마2동 이미화 ▲ 정림동 한미경 ▲ 용문동 김혜진, 허준 ▲ 둔산2동 신정미 ▲ 둔산3동 서희정 ▲ 괴정동 이민정 ▲ 내동 신혜선 ▲ 월평2동 이상미 ▲ 가수원동 한택곤, 김현정 ▲ 도안동 장윤창 ▲ 관저1동 김진형 ▲ 관저2동 안중복, 홍지연

◇ 7급
▲ 대전광역시 김민아(전출), 김정원(〃), 박수진(〃), 송선영(〃), 유수진(〃), 윤태식(〃), 이상현(〃), 이예지(〃), 정태인(〃), 정해원(〃), 허세강(〃), 김고운(〃), 김미연(〃), 최승묵(〃), 양혜영(〃), 임정운(〃), 정미래(〃), 조현웅(〃), 김현수(〃), 권현진(〃), 이성걸(〃)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백범현(전출), 이진욱(〃) ▲ 기획조정실 김정희, 서희옥, 유선미, 장선영 ▲ 운영지원과 이태경, 손준순 ▲ 회계과 성다정(승진), 고윤, 한가람, 정선택 ▲ 자치행정과 이보영, 이준형 ▲ 문화체육과 김규혁 ▲ 민원여권과 박현경, 홍정희 ▲ 복지정책과 조은정, 김선희, 임주현 ▲ 노인장애인과 우종만, 박준용, 최은채 ▲ 여성가족복지과 박장익 ▲ 아동복지과 정승인(승진), 강현민, 성낙준, 최시내 ▲ 전략사업과 김성경, 이혜진 ▲ 지역경제과 성종민(승진), 정우현(〃), 박찬환(전입), 김형일 ▲ 기후환경과 권민규(승진), 김승준 ▲ 자원순환과 우종서(전입), 김재현(8.1.자), 임다운(8.1.자 파견복귀)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이슬아(8.1.자 파견) ▲ 도시계획과 정주리, 이지현 ▲ 도시정비과 김충수 ▲ 공원녹지과 이찬주(전입), 전유나(승진) ▲ 건축과 한정환 ▲ 공동주택과 이정희(승진), 윤소라 ▲ 재난안전과 이정우, 박일(8.1.자 복직) ▲ 교통과 박성덕, 장민규 ▲ 주차행정과 권영후(승진), 김한중(전입) ▲ 토지정보과 최병완(전입), 박종무 ▲ 보건행정과 김보배 ▲ 평생학습과과 남현선(승진), 변민정 ▲ 도서관운영과 정우숙(승진), 노규석 ▲ 감사위원회 노영수, 김성실 ▲ 복수동 김설희(승진) ▲ 도마1동 장한영, 양사연(전입) ▲ 도마2동 임이슬(승진), 윤지욱 ▲ 정림동 정주희 ▲ 변동 최주영(전입), 양현숙(복직) ▲ 용문동 박주애(승진), 임선화 ▲ 탄방동 노숙영(승진), 박미란(복직) ▲둔산1동 강미선(전입), 이주연 ▲ 둔산3동 김규리(승진), 이아랑(〃), 유승연(전입), 이산호(〃), 유경진 ▲ 괴정동 김보람(승진), 김은민 ▲ 내동 이용재(전입) ▲ 갈마1동 이소영(복직), 박남규 ▲ 월평1동 노수진 ▲ 월평2동 이효진(전입) ▲ 월평3동 강성경 ▲ 가수원동 이새별(승진) ▲ 도안동 유지훈(전입), 권신 ▲ 관저1동 이아라(복직), 윤여진(전입), 장지연(〃)▲ 관저2동 김진주(승진), 김용철(전입), 이현정

◇ 8급
▲ 대전광역시 김동현(전출), 박서령(〃), 박초롱(〃), 임수린(〃), 장수진(〃), 제이슬(〃), 조수현(〃), 홍찬호(〃), 황교웅(〃), 김찬중(〃), 이경종(〃), 길영롱(〃), 남진아(〃), 배수인(〃), 신재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최주혜(전출) ▲ 홍보실 이원희, 김민성 ▲ 운영지원과 김해인, 박철우, 이원경 ▲ 회계과 박연호 ▲ 자치행정과 정휘규 ▲ 문화체육과 배재혁, 조용인 ▲ 세원관리과 조성부 ▲ 민원여권과 최고운 ▲ 복지정책과 김수진, 심은비, 최혜원 ▲ 여성가족복지과 손유리 ▲ 전략사업과 김지안, 김혜빈, 이아라 ▲ 지역경제과 김선인, 정시은, 오민석(전입) ▲ 도시계획과 박충호, 박혜정 ▲ 도시정비과 이지희(전입), 배보경, 김소정, 이윤섭 ▲ 건축과 박수아 ▲ 공동주택과 강남규, 황길현 ▲ 재난안전과 이규형(전입) ▲ 건설과 사공다솔 ▲ 교통과 손지연, 이동익, 장동영, 조경호 ▲ 주차행정과 박성빈 ▲ 보건행정과 김수진 ▲ 평생학습과 이아현(승진) ▲ 도마1동 유승연(승진), 곽상희(전입) ▲ 변동 박현진 ▲ 탄방동 조유진(전입) ▲ 둔산1동 유효은(승진), 이지수 ▲ 둔산2동 박리나(승진) ▲ 가장동 강태경(전입), 한은경(복직) ▲ 갈마1동 김창완(전입) ▲ 갈마2동 최민지(전입), 김준석 ▲ 월평1동 전소영(전입) ▲ 월평2동 이재혁(전입) ▲ 월평3동 권혁언(승진) ▲ 만년동 정소담(복직) ▲ 도안동 서지혜(전입) ▲ 기성동 하정수(전입)

◇ 9급
▲ 민원여권과 장인우(신규) ▲ 복수동 이세진(복직), 박신영(신규)

◇ 지방한시임기제 8호
▲ 둔산2동 배용재(신규) ▲ 둔산3동 송승현 ▲ 가장동 박소연(신규) ▲ 갈마1동 이진욱(신규) ▲ 월평1동 이용훈(신규) ▲ 월평2동 이은경(신규)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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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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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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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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