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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찰청장 "도로통제 권한, 지자체 맡는 게 맞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3:06

도로통제 1차 권한 지자체...경찰과 협의해 결정해야
오송참사 직전 산사태로 추가 인력 투입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도로통제의 권한을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급재난시 도로통제에 대한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통제는 하천수위, 도로 구조, 시설물 현황을 종합 판단해서 통제 여부를 결정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의해 대응하는게 맞고 법에도 1차로 자치단체가 종합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관련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관련기관 하나하나 책임이 있다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담수사본부 지휘부와 수사관을 교체한 것은 국가수사본부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수사본부장을 교체하고 수사본부에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 인력 5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청주 오송 비 피해 현장. [사진=뉴스핌DB]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사고 당시 교통통제가 미흡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인근 파출소 인력이 폭우 관련 신고처리에 투입돼 인력 투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인력 추가 투입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아쉽지만 그날 5시 반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대응하느라 오송 파출소 인근 다른 파출소에서 유사 신고 대응하느라 정신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경찰의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감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조실 감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경찰 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보고 필요하면 언제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청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때 출동하지 않은데다 총리실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경찰 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따른 중복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빠른 시간 내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이초등학교 교직원 사망 사건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고인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허위 사실 글에 대해서도 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수사는 현재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로 넘어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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