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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OK…연금소득 1500만원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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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매달 70만원 적금하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어 은행에 방문했지만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지난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이들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소득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 600만원 한도로 3년 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설정돼있다. 가입하고 3년 안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만큼의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낮더라도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소득공제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적용 2년 연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집이 없는 청년의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이 같은 혜택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중 월 4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또 앞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200만원까지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준 것이다. 69세까지는 5%, 70~79세는 4%, 80세 이상부터는 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이 기준액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13년 설정돼 10년 간 유지돼왔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기준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에도 3~5%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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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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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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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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