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유죄판결 받은 포탈관세액 연 2억 이상이면 이름 공개…조세회피 '꼼짝마'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우회덤핑 방지·관세포탈 명단공개 강화
주택 구조특성 반영한 주택 개념 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관세를 포탈했어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도 2억원을 미만이면 이름이 공대되지 않았다.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관세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고액관세 회피 통계를 보더라도 개인은 176명, 법인은 7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조7억원인 것으로 집계되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가 관세포탈죄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연간 체납이 2억원이면 무조건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세원관리 강화 개정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고한 건부터 반영된다.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도 부여한다.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매입자 납부특례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스크랩 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한다.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포탈관세액 등도 공개한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세법상 주택 개념도 정비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시 재취득도 제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