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높은 시장 변동성에…M&A 몸 사리는 제약바이오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8:32

최종수정 : 2023년07월30일 08: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리온·동원그룹, M&A 바이오 사업 확장 시도 무산
지난해 LG화학·롯데바이오 중심으로 '빅딜' 이뤄졌으나
올해 지지부진…원인은 '시장 변동성'
자산 인수·금액 최소화로 M&A 진행중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바이오업계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작은 규모에서 이뤄지거나 불발되는 등 성과가 변변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바이오 업계 인수합병 '빅딜' 이후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 기업들도 신중을 기하는 형국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바이오텍 '알테오젠' 인수를 추진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 인수 규모는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동원그룹의 '보령바이오파마' 인수 계획도 불발됐다. 이후 보령바이오파마는 6000만원이었던 인수 희망 금액을 낮춰서 5000만원 안팎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자산 시장에서의 바이오 인수합병(M&A)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22.03.07 yooksa@newspim.com

지난해 LG화학,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통 큰' 인수를 단행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LG화학은 항암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아베오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을 위해 시라큐스 공장을 인수하면서 미국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체외진단 기업 메르디안 인수 당시 15억3199만달러(2조원)를 제시하면서 업계에서 M&A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제약바이오 M&A 흐름이 부진하다.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제약시장에서의 M&A 딜은 68건으로 전년 동기 119건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딜의 평균 금액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지난 3월에 화이자가 씨젠에 430억 달러(약 65조원)를 투자한 건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49%에 그친다. 

국내 대기업들조차 합병에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바이오텍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하락하면서 시장에 좋은 매물들이 저렴하게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부담에 합병을 미루는 것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지분 인수보다는 자산 인수가 이뤄지고 있다. CJ바이오사이언스가 4D파마의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을, 웰트가 페어테라퓨틱스의 편두통 파이프라인을 인수하는 식이다. 

M&A 금액도 크지 않다. SK바이오팜이 이달 신사업을 위해서 M&A에 들이기로 결정한 금액은 4750만 달러(620억원)다. 지난해 LG화학이나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최소 2000억원을 인수합병에 들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 업계에서 큰 규모의 M&A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은 연말부터 신약개발 관련 인수합병에 속도를 낸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기간을 올해로 한정짓지 않고 mRNA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에서 매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M&A는 갑작스럽게 부상한 감이 있다. 코로나 막바지에 바이오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매물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현재는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 거 같다"면서도 "바이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M&A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