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60만원 여민전 카드로 지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농업인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급한다.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세종시 농업인수당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3.07.28 goongeen@newspim.com |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와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농지가 관내에 있어야 한다.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다.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농업인수당은 지난해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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