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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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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176억원을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리 목표액(326억원)의 54%이다.

시의 지방세수는 2018년 1조 9470억원에서 2022년 2조 4559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반면,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22년 604억원 등 감소 추세로 시와 구·군의 체납액 정리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시와 구·군의 상반기 체납액 정리 주요대책을 보면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2월에 개최했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 6월(3개월간) 운영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차 심의 214명, 출국금지 2명, 관허사업제한 84건 등 336건 실시해 6억원을 징수했다.

신규시책으로 ▲체납자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공제회 공제급여금 압류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추진과 관련해 체납처분 3만 4383건을 실시해 71억원을, 압류재산 185건을 공매처분해 4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 구·군 합동영치와 상설영치반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2488건을 실시해 10억원을 거뒀다.

올해 신설해 본격 운영 중인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1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먼저,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정리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9월에는 시, 구·군 합동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한 후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월~11월)도 운영된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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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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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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