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치료비' 성석교회 상대 3억대 소송도 건보공단 패소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서구 집단감염 원인"…구상금 청구했으나 기각
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소송은 패소 확정
법원 "교회 대면 모임·행사, 감염병 확산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성석교회를 상대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감염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탓에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와 편재영 당시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의 모습. 2020.12.12 [사진=뉴스핌DB]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0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교회에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도록 집합을 제한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활동,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같은 해 12월 성석교회 교인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성석교회는 2020년 10~12월 주 4일씩 7주간 실내 부흥회를 진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석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6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듬해 7월 "성석교회 대표자인 편 목사의 교회 내 대면 모임 및 행사로 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진단검사 및 진료비 관련 보험급여 3억377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편 목사의 행위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 등에 의하면 성석교회 내에서 개최된 대면 모임·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참석자가 있었다"면서도 "편 목사가 서울시의 조치를 위반해 대면 모임 및 행사를 주최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편 목사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대면 모임 및 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로 기재된 약 246명의 동선 등 정보를 포함한 기본 역학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확진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손해로 주장하는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 목사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편 목사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사유도 없다고 봤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도 2억50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자들이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확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공단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 1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공단의 잇따른 패소에 대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한 변호사는 "최근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소 취하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화해로 결론났다"며 "감염의 원인이 교회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면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