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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비 1인당 188만원…10년 전보다 43% 줄어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4:24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5:22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현황 점검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188만원으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해 43%(144만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문가를 구성해 복리후생 운영 현황을 평가해오다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지난해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322만원)과 비교해 약 43% 줄었다. 최근 10년 간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를 보면 2013년 332만원, 2014년 254만원, 2016년 256만원, 2018년 211만원, 2020년 190만원, 2022년 188만원 등이다.

항목별로 점검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4965건)의 약 88%(4401건)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준수했지만, 11.4%(564건)는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항목 가운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을 차지했다.

주택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시중금리 미적용 ▲대출한도 초과 ▲무주택 면적 초과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등 45개 기관에서 125건이 적발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34개 기관에서 ▲시중금리 미적용 ▲대출한도 초과 등 57건이 있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왔다.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검 결과를 추가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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