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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부터 진료까지…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무얼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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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 마련...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확대 통한 소통 일원화
어린이 안심진료체계 구축...전문치료 체계·응급의료 기반 강화
홍준표 시장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제공 최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현장 이송단계'부터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이송'에서 '진료'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구시의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마련은 지난 3월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 지역 응급의료체계 재점검을 통한 후속조치이다.

대구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

대구시는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핵심인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은 종전의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전화 문의로 응급의료기관에 수용가능 여부를 의뢰'하던 것을 △초응급 중증환자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 후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대 2개 응급의료센터로 문의 후, 2개 센터 모두 수용 곤란 상황 발생 시 6개의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하도록 했다.

이때 6개 센터에서 모두 '수용 응답이 없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치료이력, 이송거리, 병상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하고 선정된 병원은 반드시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으로 전화 문의 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

대구시는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와 6개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6개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지침 준수를 합의하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

대구시는 이번 지침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당초 4개 팀 12명을 △4개 팀 21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 대구의료원 2026년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확충

대구시는 병원단계 대응으로 먼저, 응급실과밀화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개소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개소로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급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위해 올해 중으로 지역 응급의료 협력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간 운영체계를 조율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8월부터 응급실 미수용환자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1회 응급의료실무 TF 회의를 개최하고 부적절한 사례 등을 검토 분석 후 병원장급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협의체에서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9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를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진행해 현장 평가 과정에서 법정 의료인력확보 등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도[그래픽=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응급환자의 상황별 전문치료위한 체계 강화

△ 소아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중증도별 지역 소아 전담기관 확보를 통해 취약시간 대 소아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먼저,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진료를 위해 현재 2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2024년까지 3개로 확대(2024년 대구의료원 예정)한다.

또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지원사업' 오는 9월부터 시작해 야간시간 소아응급실 이용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 심뇌혈관질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환자 진료위해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단디앱'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교통사고, 추락 등에 따른 중증외상 치료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적기치료를 위해 지역외상위원회와 권역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로 외상환자 관리 효율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 기반강화 대응...8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자원조사 개시

대구시는 응급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8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역량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자료와 기관별 특성을 확보해 환자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된 병원장급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및 현장실무자급 TF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분석, 문제점 해결, 정책협의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단위 책임성 있는 응급의료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구응급의료센터와 소방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실행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분야별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시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과 선진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 소방 등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키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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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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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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