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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에 尹수사 '국정농단·경제인' 거론..."사면권 존중 vs 파장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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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포함 이중근 등 경제인 거론
국정농단 안종범·김종 등도 사면대상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행사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김현구 기자 = '광복절 특사'가 조만간 단행된다. 매번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는 사면이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대상자로 대거 거론되면서, 일각에서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보장하는 한편,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대해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 시절 수사한 관련자에 대해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검찰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논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데, 올해는 광복절이 화요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일정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면은 경제인 중심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사면 시기마다 거론되는 경제인들은 이번에도 주요 심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법무부에 광복절 사면·복권 기업인 명단을 건의했는데, 여기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으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면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파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등과 관계 없이 필요하다면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헌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사면은 국민 통합의 차원"이라며 "흉악범같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직접 수사한 사람이 사면의 여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대통령의 사면 고유권한은 이해하나, 누구보다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잘 아는 윤 대통령이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없다 보니 보수층을 향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작성해 실행하는 것이지,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개인이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이 사면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법무부 장관의 일을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보는 시선 있을 만 하다"면서도 "다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복권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사면권 행사 자체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B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소화돼야 하고, 실제 사면 대상이 돼야 하는 사람들은 민생사범이지 정치·경제사범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죄값을 모두 치르지 않고 무분별한 사면으로 나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경제인 사면을 통해 경제가 좋아지거나, 대체불가능한 경제인의 활동을 못하게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벌회장들을 사면할 때 경제 회복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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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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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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