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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 대책…"사법권만으로 통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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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살인 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도 검토
"사실상 사형제 폐지, 종신형 도입 필요"
"논의 없는 대책 남발…편견 야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식의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가 대표적이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 작성자와 흉기소지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탓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해 진작에 법무부가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범죄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채 사법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예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왔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거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으나 제도화까지 이뤄지진 못했다.

최근 흉기난동과 함께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도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기준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총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작성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leemario@newspim.com 2023.08.09 leemario@newspim.com

◆ 현행 제도 공백 개선 vs 심사숙고 없는 대책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흉악범죄 발생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공백을 개선하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입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제도"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방치돼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의 공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벌주의로 간다든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포퓰리즘이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입원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 탓에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당장 하나의 제도가 드라마틱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고, 여러 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근절하려면 예방과 진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법무부가 심사숙고 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며 " 범죄를 저지를 때 이 결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범죄자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흉기난동으로 인해 강남역 일대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대책 또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의 관점에서 흉악범죄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림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조선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실직과 실연 등으로 인해 좌절감이 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범행을 앞두고 8개월간 게임을 하며 고립된 채 지낸 사실도 파악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 사법입원제는 특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야기할 가능성 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경우도 사법권력으로 모든걸 통제할 수 있다는 인상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돌봄과 사회 구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논의의 장을 다 차단고 있다"며 "예를 들자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런 제도들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지만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이 아무리 강화된다 한들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무조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기회를 박탈하고 검찰의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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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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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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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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