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 각하..."입법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04

"공직선거법 개정 선행돼야...현재 소송으로 구할 실익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 이행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통해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박씨와 임씨는 지난해 1월 발달장애인들이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제공한 선거공보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없다"며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된 선거공보를 배포하고 정당의 로고와 후보자의 사진이 기재된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이 사건 소송은 선거제도의 형성이라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와 그림 투표용지 제공을 강제할 경우, 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특정돼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이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8.16 jeongwon1026@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 등이 배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공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자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고 후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와 제66조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피고에게 구제조치를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투표용지의 기재사항과 기재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투표소의 설치설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원고 대리인 김윤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소에 관해서 사법부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 주장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자신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다수결에 좌우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사법부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기초도, 의의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원고 박경인 씨도 "이 사회는 장애인의 투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정보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왜 발달장애인에게는 아무 것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냐"면서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