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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일반국도 68곳 중 3곳만 설치...고속도로 설치율 21.4%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7: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7:59

일반국도 지하차도 68곳·고속도로 지하차도 28곳 조사
황희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같은 도로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일반국도, 고속도로)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이 저조하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실종자 구조 모습.[사진=뉴스핌DB]

일반국도 지하차도 68곳 중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북 임실 관촌면 병암지하차도 ▲전북 남원 주생면 조산지하차도 ▲경북 김천 율곡동 혁신지하차도1 3곳으로 설치율은 4.4%에 그쳤다.

고속도로 지하차도는 28곳 중에서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지하차도 ▲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금광 지하차도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동역 지하차도 ▲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신대 지하차도 ▲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여수내 지하차도 ▲경기 화성시 매송면 금곡 지하차도 등 6곳으로 설치율은 21.4%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지난 16일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도로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와 천재지변·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황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최소한 진입 차단시설이나 자동경보 설비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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