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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장이 내부통제 점검하고 직접 확인서명하라"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1:28

금감원, 내부통제·가계부채 요구사항 전달
"50년 주담대 등 '과잉 대출' 살펴볼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거액 횡령 등 금융권 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은행장들이 책임을 높여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고 은행장 확인서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가 있는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은행권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 만큼 금감원도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권 자체점검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불어나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와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의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정보기술( IT)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도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에도 공감하며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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