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증권성' 인정한 美 판결문 추가 증거로 제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에서 코인의 '증권성'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검찰이 28일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미국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외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한다"며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가상화폐 증권성에 대한 일부 판결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yooksa@newspim.com |
앞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리플' 코인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간 소송에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지만 직접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라고 봤다.
검찰 측에서는 해당 판결이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판결문이라고 보고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우선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상의 공시 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무거워진다.
검찰은 신씨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는 과정에서 루나 코인을 발행해 약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 전 대표를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판결문이 재판에 인용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하우위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코인의 증권성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코인의 지위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관련한 법안이나 기준이 없다. 이번 재판과 더불어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도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례로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 측은 일부 증거에 대한 등사 여부와 PT 시간, 증거의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조사 일정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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