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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15

전주·광주·수원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권혁재 부장판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채권자의 명백한 반대의사 표시가 있었다면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단은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물건 등을 맡기면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공탁사무를 맡는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위자료청구권)"이라면서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발생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불수리 결정을 받은 바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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