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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4건 과태료 부과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3:0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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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2건·취업불승인 4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3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1건 가운데 6건이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통과율은 90.16%(61건 중 55건)에 달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매번 90% 안팎의 통과율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2023.08.31 kboyu@newspim.com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2023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1건 결과를 3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

윤리위는 총 61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17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38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검사는 삼성SDS 부사장으로, 지난 7월 퇴직한 건설기술교육원 임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지난 1월 퇴직한 부산시 일반직고위공무원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지난 7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으로 취업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지난 6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과 경정은 미래개발 총무부장, DB손해보험 선임으로 재취업하려했으나 모두 취업이 제한됐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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