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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인하대병원 고충 처리 지원…화해·조정·중재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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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인하대병원 고충 처리를 전담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인하대병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인하대병원 노동조합은 1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협조하에 '인하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약칭 직솔)'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인하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9.13 jsh@newspim.com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협상 기반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을 인하대병원 직장인 고충의 사전 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시범사례다. ADR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소송 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 협상을 기본으로 한 분쟁해결 방식을 말한다. 

9월 6일 기준 노동위원회로 접수되는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심판사건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4% 급증(9194건→1만1158건)했다.

이에 직장 내 존재할 수 있는 상급자 또는 동료 간 폭언·따돌림 등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다양한 고충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해법의 모색이 시급하다.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노사간 고충처리인의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면서 "이에 직솔은 이러한 직장 내 고충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ADR 전문가를 지원해 당사자 간 고충의 사전적·예방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택 인하대병원 병원장, 신승일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인하대병원이 사전조정으로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으로 더욱 발전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에는 고충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그간 당사자 간 소통과 화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며 "이번 직솔 협약이 상호 번영과 배려의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인천지노위 위원장은 "우리 지노위에서 직장 내 사전적·예방적 고충 해결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인하대 병원에서 모범적인 직장인 고충 해결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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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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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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