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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작곡가 돈스파이크, 14일 대법원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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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집유 5년→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화면 캡쳐]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돈스파이크를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주체는 피고인으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돈스파이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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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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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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