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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복수노조 사업장도 화해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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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매일 넘쳐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옳고 어느 한 편은 그르다고 단칼에 말할 수 있겠나, 우리 위원회는 날마다 이런 문제로 고뇌와 고민을 거듭한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다.

◆ 버스 기사 승차 거부, 징계해고 의결

할머니는 멀리 도시에 사는 딸과 아들에게 시골집에서 재배한 감을 보내려고 시골 버스를 기다리셨던 거다. 그러나 해당 버스 기사는 버스 실내에는 10kg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없다는 표준약관을 알고 있어서 그 짐을 다 실을 수 없다고 실랑이하였다.

할머니는 울며불며 도시에 사는 딸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하소연하였고, 할머니의 딸은 버스 회사에 전화하여 시골 버스가 그럴 수는 없다며 버스 기사가 시골 어머니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를 불러 사과하도록 했으나, 버스 기사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회사는 이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는 이번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면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억울함 호소

이 사건의 버스 회사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 사례의 주인공인 버스 기사는 소수 노조의 지회장이었다. 지회장은 이 사건은 징계 절차상 자신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고, 소수 노조 지회장을 탄압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고, 버스 회사 표준 운송약관에는 대략 10kg 이상의 물건을 버스 내에 실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25조에 운수종사자에게 서비스 자세 및 운송 질서 확립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여 운수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서비스 교육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시골 버스 기사의 짐을 실을 수 없다는 말은 정당하지만, 할머니에게 실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부족했다. 또한 버스 기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에 소수 노조위원장의 참석이 배제되고, 다수 노조 대표자가 참석하여 소수 노조 지회장에 대한 이해 대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징계해고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도중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다수 노조 대표자가 노조 지회장에게 소수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다수 노조로 들어오면 징계위원회에서 잘 말해 보겠다는 취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로 중재

곳곳에 서로의 이해와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협조와 양보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께 친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회사는 징계해고를 철회하며 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는 중립을 지키고, 양 노조의 활동을 존중토록 하는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 및 노동조합 간의 동의를 얻어 화해가 성립되어 분쟁은 원만히 해결되었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 사안도 당사자가 양보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란 어느 한 편의 입장이 옳고 다른 한 편은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모두에서 옳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판정보다도 화해가 낫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분쟁이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판정이 나오고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격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오해를 풀고, 산업 평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안적인 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준행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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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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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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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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