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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24개 중 10개 미이행‧11개 이행…북한 17건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9:38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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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합의 5년 만에 존폐 기로
尹정부 출범 후 北 도발로 '무력화'
'적대행위중지' '軍통신선' 일방 차단
尹정부 "北 추가‧대형 도발땐 효력정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폐기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남북 간 합의한 '9·19 군사합의' 24개 세부 사항 중 10개 추진 과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19 남북 군사합의 5년을 맞은 현재 기준으로 남측은 이행을 완료했지만 북측이 이행하지 않은 1건과 함께 협의 중에 중지된 1건도 미이행에 포함했다.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한 세부 사항은 이미 완료된 추진 과제 11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시행에 들어 갔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거나 차단하고 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간 이행한 구체적인 10개 사항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항목 중에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JSA 병력·장비 철수와 감시장비 조정 ▲비무장 조치 관련 남·북·유엔군사령부 현장 공동검증,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항목 중 ▲시범적 GP 인원・장비 철수와 시설 철거 ▲현장 방문 통한 상호 검증 등은 이행을 완료했다.

또 '남북공동 유해발굴' 항목 중에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유해 발굴지역 내 남북도로 개설 ▲남측 지역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발굴, '한강하구 등 서해 평화 수역화' 항목 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 수로 조사 ▲해도 제작과 북측 전달 ▲한강하구 시범항행(한강수로‧석모수로 등) 등은 부분적 이행까지 포함해 완료했다.

반면 남북 간에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11개 사항은 'JSA 비무장화' 항목 중에 ▲공동근무와 운영규칙(案) ▲JSA 공동근무 투입과 방문객 자유왕래, 'DMZ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항목 중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이다.

또 '남북군사공동위 등 신뢰구축 조치' 항목 중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협의 중 중지) ▲군(軍) 주요 직위자(장관·의장) 등 직통전화 구축 ▲시범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북측 선박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이다.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역사 유적 공동 조사·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 '남북공동 유해 발굴' 항목 중 ▲남북 공동 유해발굴단 편성(남북 80∼100명) 사항은 2019년 3월 6일부로 남측이 완료했지만 북측은 미이행했다.

남북 간 시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거나 차단한 3건은 구체적으로 '상호 적대 행위 중지' 항목 중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지상‧해상‧공중 작전수행 절차 적용,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북측, 군(軍) 통신선 2023년 4월 7일부로 일방적 차단) 등이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 주요 위반 사례. [도표=2022 국방백서] 

국방부가 2년 마다 발간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올해 1월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 당국에서 9·19 효력정지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등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실상 합의 무력화를 위한 전례 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 간 군사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다만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 때에 효력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보완책을 내놨지만 장관이 된다면 군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군의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신 후보자는 "국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합의를 정작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내용과 구조 면에서 한국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맺은 지 정확히 5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북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의 23조 '남북합의서 효력범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국회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 간 합의 5년 만에 '9‧19 군사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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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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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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