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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지급…청년복지에 3309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29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개최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10만원 인상
청년마음건강바우처 확대...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청년약속3호'를 제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의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9 pangbin@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투입,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8월부터 진행 중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병행해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학업, 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리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 교육,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당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현재 180명인 전담 인력을 2024년 230명까지 늘리고 맞춤형 사회관리를 확대해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수당 역시 현재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자산형성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더불어 내일저축계좌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는 유지 여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지속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청년 우울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범죄사건에 주목, 청년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상은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내년 8만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자 수를 확대해 고위험군 청년들의 정신질환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오는 2025년부터 청년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 역시 기존 우울증에 더해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복지 5대관리 추진을 위해 내년 약 33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올해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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